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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
임신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(공공산후조리지원)
- 지원대상관내 출산가정, 정부지원기준(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120%)을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
-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- 지원내용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, 온라인 신청(online.bokjiro.go.kr)
- 제출서류신분증, 예정일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(출산 후 출생증명서)
※산모본인 외 신청자 등 추가서류 제출 있음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임신부 엽산제·철분제·유산균 지원
- 지원대상관내 임신부
- 신청기간연중
- 지원내용
- 엽산제 지원: 임신 초기부터 임신 12주까지(1인 최대 3개월분)
- 철분제 지원: 임신 16주부터 분만예정일까지(1인 최대 5개월분)
- 유산균 지원: 임신 16주부터 분만예정일까지(1인 최대 2개월분)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
- 제출서류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유축기 대여
- 지원대상관내 수유부
- 신청기간연중
- 지원내용출산 후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겪는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(대여기간: 출산 후 한 달)
- 신청방법출산 후 전화예약 후 방문
- 제출서류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모유수유교실 및 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
- 지원대상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(임신 28주 이상) 및 수유부
- 신청기간연중
- 교육일정3 ~ 6월, 9 ~ 10월※ 교육일정 변경될 수 있음
- 서구보건소-매월 두/네번째 주 수요일, 6층 대회의실(오후 2시)
- 관저보건지소 매월 첫/세째 주 수요일. 2층 교육실(오후 2시)
- 교육내용수유방법, 수유자세, 유방관리, 산후관리, 신생아관리 등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및 전화
- 준 비 물필기도구, 편한 복장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 ·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
- 신청기간연중
- 지원내용
- 청소년 산모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
- 생후 1년 이내 영유아의 진료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
- 지원금액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
- 지원기간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
- 이용방법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
- 제출서류신분증, 의료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
- 지원대상혼인부부 및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한 사실혼 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- 신청기간연중
- 지원내용본인부담금 90%, 일부 비급여
- 지원금액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
- 제출서류난임 진단서(인공, 체외), 신분증
-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: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)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
- 미숙아: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.5kg 미만아
(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)
- 선천성이상아: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및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
- 신청기간연중
- 지원내용미숙아(1천만원 이내 체중별 차등), 선천성이상아(5백만원 이내)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
- 제출서류퇴원비영수증 원본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산모신분증, 진단서, 통장사본, 출생증명서 사본
-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: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)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-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
-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(2인 이상)가구
- 신청기간연중
- 지원내용기저귀 구입비(월 64천원) 및 조제분유 구입비(월 86천원) 지원
- 신청방법보건소,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(www.bokjiro.go.kr)
- 제출서류신분증
-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: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)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- 지원대상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일정기준 가구의 신생아
*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및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
-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 이내
- 지원내용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
- 제출서류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상세내역서, 통장사본, 신분증
-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: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)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
- 지원대상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일정기준 가구의 신생아
*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및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
-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 이내
- 지원내용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1회 지원(AABR, AOAE), 난청 확진을 위한 확진검사(ABR)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
- 제출서류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검사결과지, 신분증, 통장사본
-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: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)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
- 지원대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(36개월 미만) 영유아
*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및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
- 지원내용영유아 한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(131만원)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
- 제출서류
- (1단계) 보청기 처방전, 청력검사 결과지, 병원기록지 등
- (2단계) 보청기 검수확인증, 지원확인서, 영수증 등
※방문 전 반드시 보건소 전화문의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고위험 임산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지원내용입원치료비 중 •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(최고 300만원)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
- 제출서류지원신청서,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(모), 통장사본(모)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
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- 지원대상
-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
- 접수일 기준 관내 주민
-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난임진단서 제출자
- 건강보험(의료급여 포함) 가입자(외국인의 경우 적어도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)
- 사업 참여기간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
- 한약이나 침,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 가능한 자
- 모집인원 및
기간12명 / 2월 ~ 5월
- 지원내용한방난임 의료비(한약복용 및 침구치료) / 1인 125만원
- 신청방법보건소 방문
- 제출서류지원신청서, 난임진단서, 건강보험카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)
-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