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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

임신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(공공산후조리지원)

  • 지원대상관내 출산가정, 정부지원기준(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120%)을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
  •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  • 지원내용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  • 신청방법보건소 방문, 온라인 신청(online.bokjiro.go.kr)
  • 제출서류신분증, 예정일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(출산 후 출생증명서)
    ※산모본인 외 신청자 등 추가서류 제출 있음
  • 문 의 처대전 서구보건소(☎042-288-4550)